그동안 인터넷발급이 안되서 주민센터등을 직접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던 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등도 2013. 03. 04 부터 대법원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 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편리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.

대법원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 http://efamily.scourt.go.kr

ㅁ 발급가능서류- 가족관계 등록사항별 증명서(기본,혼인,가족,입양,친양자), 제적 등·초본

ㅁ발급가능시간- 월~금요일(08:00~20:00), 토요일(08:00~14:00)

ㅁ발급범위- 본인 또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신청(제적 등.초본 발급은 본인)

ㅁ 본인확인방법 : 공인인증서

ㅁ 수수료 : 무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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